[사진= 농협손해보험]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마카세(사전 예약형 고급 식당)와 단체예약 음식점의 ‘노쇼(no-show)’ 위약금 기준을 최대 4배 상향하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22일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 예약기반음식점 첫 법적 정의…“오마카세 피해 막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 업태로, 예약 취소 시 식재료를 폐기해야 하는 등 손실이 큰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약기반음식점의 위약금 상한은 총 이용금액의 40%, 일반음식점은 20%로 조정됐다. 기존 분쟁 조정 기준(10%)보다 각각 2~4배 인상된 수치다.

또한 김밥 100줄 이상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처럼 피해가 큰 경우에는 예약기반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예약보증금·위약금 내용을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음식점이 고지하지 않으면 일반음식점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예약시간 30분 초과 시 노쇼 간주’ 등 지각 판단 기준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기존 10%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블랙컨슈머의 고의적 노쇼가 반복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현실적 위약금 기준을 제시해 합리적 분쟁 해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예식장·여행·스터디카페 등 서비스 업종도 현실화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대폭 조정됐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35%만 위약금으로 인정됐으나, 개정안은 예식 29~10일 전 취소 시 40%, 9~1일 전은 50%, 당일 취소는 70%로 상향했다.

또한 소비자가 무료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맞춤형 이벤트 준비나 인건비 부담을 일부 반영한 조치다.

숙박업의 무료 취소 기준도 명확해졌다.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숙소가 위치한 지역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이동 경로 중 일부라도 통제되면 예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즉, 숙소가 있는 지역이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도로·철도·항공편이 끊겨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부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또는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했다.

또한 최근 분쟁이 잦은 스터디카페 업종에 대한 환불·위약금 산정 기준이 새로 마련됐으며, 고속버스와 철도의 취소 수수료 체계도 주말과 명절 기간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1985년 제정 이후 최대 폭의 손질로, 변화한 소비환경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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