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전면 개편 추진, 중산층 부담 완화

상속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 경제 활력 제고 목표
세수 감소 우려 속 정부와 여야 협의 필요

이코노미 트리뷴 승인 2024.07.25 19:01 | 최종 수정 2024.07.25 19:17 의견 0

[이코노미 트리뷴=김용현 기자] 정부가 상속세 전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 등을 포함한 25년 만의 일괄 개편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26%) 및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을 고려하여 상속세율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 세법 개정안 상세본]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한다. 정부는 OECD 회원국 평균(26%)과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율 수준(미국·영국 40%, 독일 30%, 프랑스 45%)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된다. 기존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축소된다. 이를 통해 10% 과표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정 취지로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과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 세법 개정안 상세본]


가장 큰 변화는 자녀공제 확대다.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증가시키며, 자녀 6명까지는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해도 일괄공제 5억원을 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반면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있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받는 것이 유리했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평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이는 실질적인 상속·증여세율이 50%에서 60%로 상승해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과세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기업 승계 시 경영 불확실성을 줄여 민간 경제 활력을 높여 경제 역동성 증대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약 8만3,000명이 혜택을 보고, 최고세율 인하로 약 2,000명이 1조8,000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이번 개편에 따른 상속·증여세 세수 감소 효과는 4조565억원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여야 당의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 트리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