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커머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000억 원 특별자금 지원
중소기업 최대 5억, 소상공인 최대 1억 원 지원
경영 위기 기업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 해소 기대
이코노미 트리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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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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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경기도는 5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 200억 원과 소상공인 8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은 3년(1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 소상공인은 5년(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또한 경기도는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금리를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적용할 계획이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태로 자금 위기가 경영위기로 이어져 문을 닫을 위험에 처한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특별자금 지원이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의 지원과 달리 정산을 못 받은 금액만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 한도를 넓혀 실질적인 경영 위기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당기 매출액의 1/3에서 1/2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상공인은 기존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상환 중이더라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는 8월 중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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