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상한이 사라지며 소비자 혜택이 확대되었지만, 유통점 간 지원금 차이와 계약서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 갤럭시 S25]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쥐락펴락해온 ‘이동통신(이하 이통)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통 단말기 시장을 공정한 경쟁체제로 만들기 위해 도입된 단통법이 11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 단통법은 어떤 내용 담았나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었던 법규로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간 차별을 줄여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단통법은 크게 △공시지원금 상한제 △추가지원금 제한 △지원금 공시 의무 △요금할인(선택약정) 제도 할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시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이통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에 상한선을 둬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제한했다.
추가지원금 제한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지원금 공시 의무는 이통사가 지원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요금할인 제도 활성화는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받는 선택약정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지원금과 요금할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라며 “하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시행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빚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일부 소비자들이 정보 비대칭을 줄여 가격 투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점이 있다”라며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일각에서는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에 따라 단통법에 따른 혜택이 기대만큼 크기 않았다라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 공시지원금 상한 폐지 등 소비자 혜택 확대 추진
이처럼 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퍠지 법안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특히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소비자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 상한 폐지가 눈에 띈다”라며 “이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에 대한 상한선이 사라져 통신사가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라며 “이에 따라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없어져 유통점도 자체적으로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페이백(현금 환급) 허용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페이백이 기존에는 불법으로 여겨졌지만 소비자 계약서에 명기되면 합법화된다.
그는 “선택약정 고객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라며 “기존에는 선택약정을 선택할 때 추가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을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숨어 있는 ‘소비자 피해 조항’ 꼼꼼하게 챙겨야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소비자 A씨는 “단통법이 사라져 단말기를 구매할 때 더 큰 할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판매점별로 지원금이 크게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더욱 꼼꼼하게 조건을 비교해야 하는 점은 다소 부담이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단통법이 적용될 때에는 출고가격이 100만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면 기존에는 최대 7만5000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을 받았다”라며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돼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통사 간 ‘보조금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 B씨는 “단통법 폐지에도 일부 업체는 ‘공짜 휴대폰’을 계속 내놓을 수 있다”라며 “휴대전화 판매점이 단말기를 무료로 주고 요금제도 저렴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
그는 "공짜폰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