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세액공제 신설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 = PIXABAY]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025년 세제개편안」(7월 31일)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월 14일)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신설

현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 등 7개 분야 71개 기술에 국한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인공지능 분야를 새로 포함시켜 총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한다.

신설된 인공지능 세부기술은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등이다.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 역시 ‘주행상황 인지 센서·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센서나 소프트웨어 단독 적용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인공지능 및 자율운항 관련 기술은 일반적인 적용 시점인 2025년 7월 1일보다 앞당겨,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소급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율은 기존 국가전략기술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자율운항 등 신산업 분야의 조기 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 인구감소지역·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만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됐으나, 개정 후에는 수도권은 4억 원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비수도권은 9억 원까지 상향된다.

또한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기한이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아울러 CR리츠(기업형 부동산투자회사, Corporat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가 올해 매입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납세 편의 제고·영세 사업자 지원 유지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의료비 자료 제공 기관에 보건복지부가 추가돼 연말정산 간소화가 한층 편리해지고, 퇴직소득 세액 정산 방식도 2026년 이후부터는 이연퇴직소득을 반영한 방식으로 전환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음식점업·제조업 등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글로벌 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에는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행정지침이 새로 담겼다.

그동안 적용 기한이 불명확했던 통합형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해 2027년 6월 30일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제 개편은 시장 활성화와 납세 편의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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