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IPO와 관련해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되며 모든 청구가 최종적으로 종결됐다. [사진 = 쿠팡]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쿠팡Inc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투자자 기만 의도(intent to defraud)”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시 공무원연금 등이 2022년 제기한 Teachers’ Retirement System of the City of New York et al v. Coupang Inc et al 사건이다.
원고 측은 2021년 3월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당시 제출한 IPO 신고서에 허위·누락 사실이 포함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물류센터 근무환경 은폐 △검색 알고리즘 조작 △PB(자체 브랜드) 상품 리뷰 작성 지시 △납품업체 가격 강제 등을 문제 삼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물류센터 화재 등 악재로 인해 상장 1년 만에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브로데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무환경 관련 발언은 모호하고, 납품업체와 관련된 부분도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미 공개된 사실, 또는 단순한 과장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 리뷰 작성 사실은 이미 공시에서 밝혀진 내용”이라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청구는 제소 기한이 이미 만료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쿠팡과 경영진, IPO 주관사(골드만삭스·JP모건·Allen & Co.)에 대한 모든 청구를 ‘재소 불가(with prejudice)’로 기각했다.
쿠팡은 2021년 IPO에서 약 46억달러(약 6조원)를 조달하며 2014년 알리바바 이후 외국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 상장을 기록했다.
상장 첫날 주가는 장중 69달러까지 올랐으나 이후 10달러 밑으로 추락해 장기간 20달러선을 넘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 4월 유료 멤버십 요금 인상 이후 주가가 반등하면서 최근에는 3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economytribu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