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잠실 오피스(타워 730) 전경. [사진 = 쿠팡]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쿠팡이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한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쿠팡은 이번 조치를 단순 약관 위반을 넘어 기업 브랜드 가치 훼손과 영업활동 방해로 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납치광고’

쿠팡 파트너스는 블로그·SNS·홈페이지 운영자가 쿠팡 상품을 합법적으로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수많은 파트너가 이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며, 쿠팡 입점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악성 파트너사가 이를 악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예컨대 한 업체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 광고 화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심어, 이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되도록 만들었다.

쿠팡은 이 같은 ‘납치 광고’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파트너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 불법 광고 차단 위해 제재 강화

쿠팡은 그간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올해 정책을 개정해,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높였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필요시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가하고,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