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삼성전자가 새롭게 시행하기로 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Performance Stock Units) 제도를 두고 ‘자사주 소각 의무 회피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정치권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항과 맞물려 오해가 확산되자, 삼성전자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주식기준보상제도는 일반적으로 ‘신주발행형’과 ‘자사주매입형’으로 나뉜다.
신주발행형은 새 주식을 발행해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도입한 PSU는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를 활용하는 ‘자사주매입형 보상제도’다. 따라서 자본금 변동이나 주주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PSU 제도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했다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제도는 주가 상승에 따른 보상 규모를 확대해 임직원과 회사의 성장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 또는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3차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며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입법 논의와 별개로 이미 자사주 운용 계획을 공시한 상태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이 중 8조4000억원은 소각 목적, 1조6000억원은 임직원 보상용으로 활용 중이다.
소각용 자사주 가운데 3조원 규모는 이미 소각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5조4000억원도 적절한 시점에 순차적으로 소각할 예정이다.
보상용 자사주는 전 임직원에게 1인당 30주씩 지급하는 자사주 무상지급 프로그램과, 회사의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보상용 자사주를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소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소각 목적 자사주는 예정대로 전량 소각할 예정이며, PSU 지급에 필요한 자사주는 2028년 이후 새로 매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주를 발행해 자본을 늘리거나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도입한 PSU는 3년간의 주가 상승률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달라지는 중장기 인센티브 제도다.
CL1~2급 직원에게는 200주, CL3~4급 직원에게는 300주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2028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20% 미만 상승 시 0배 ▲20~40% 미만 0.5배 ▲40~60% 미만 1배 ▲60~80% 미만 1.3배 ▲80~100% 미만 1.7배 ▲100% 이상 2배로 산정해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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