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산화 시대에 맞춰 세무조사를 조사관서 중심으로 바꾸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 = 국세청]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국세청이 길게는 수개월간 기업 사무실에 머물며 진행하던 현장 세무조사 방식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 없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조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사무실에 장기간 머무르며 조사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조사 대상 기업의 업무 차질과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기업 장부와 세무자료가 전산화되면서 굳이 현장 상주를 통한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개선 논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납세자의 사무실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원칙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기업 내 장기 체류 조사는 기업이 원하거나 자료 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그 경우에도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번 세무조사 방식 개선과 함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 지원 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만족도는 65%로, 과거 50%대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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