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베이 뷰 캠퍼스 전경.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만 인근에 조성된 구글의 차세대 본사 단지. 외관은 BIG·Heatherwick Studio가 설계했으며, 내부 인테리어 건축은 STUDIOS Architecture가 담당했다. [사진 = STUDIOS Architecture]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실제로 부담했어야 할 법인세 규모가 신고된 납부액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762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납부액은 172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네이버의 법인세 납부액(3902억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앞서 가천대 전성민 교수도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최대 11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 역시 구글이 31.2%로 네이버(4.9%)의 6배를 웃돌지만, 신고 매출액은 네이버의 28분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왜 구글은 법인세를 줄일 수 있나
구글의 과세 구조는 미국 본사와 아일랜드 법인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미국 내 매출은 본사인 구글 LLC에 직납돼 미국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한국을 비롯한 해외 매출은 대부분 아일랜드 소재의 구글 아일랜드 리미티드(Google Ireland Limited)로 귀속된다.
과거 구글은 아일랜드를 거쳐 네덜란드·버뮤다로 이익을 이전하는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 더치 샌드위치’ 구조를 활용해 사실상 세부담을 0에 가깝게 줄였다.
그러나 국제적 압박 속에 이 방식은 2020년부터 폐지됐다. 다만 아일랜드 법인에 매출을 직접 귀속시키는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아일랜드에서 12.5%의 법인세만 납부한 뒤 미국 본사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여기에 국내 과세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고정사업장(PE·Permanent Establishment)’ 인정 여부다.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94조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면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OECD 모델 조세조약 제5조 제4항과 이를 반영한 다수의 양자 조세조약은 단순 광고·마케팅 지원, 정보 수집, 연락사무소 운영 등 준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예외를 둔다.
여기에 대법원 판례는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실제 과세 현장에서는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보다 앞선다.
따라서 구글코리아는 광고 계약의 주체가 아닌 ‘마케팅·기술 지원 조직’으로만 분류돼, 광고 매출 자체에는 과세되지 않고 해외 본사로부터 받은 지원 수수료만 국내 매출로 잡힌다.
이 때문에 실질 광고 매출은 아일랜드 법인에 귀속되고, 한국은 그 수수료 범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네이버와 같은 국내 기업은 모든 광고 매출이 국내 법인에 잡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 미국서도 이어진 세금 회피 논란
구글의 조세 회피 논란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해외 자회사를 통한 이익 이전 문제가 꾸준히 불거졌다.
미국 정부는 과거 구글이 해외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아일랜드 등지에 쌓아두면서 세금을 회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개편(TCJA)을 단행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대신, 해외에 쌓여 있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일시 과세(Transition Tax)를 부과하고, 이후 발생하는 저율과세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로 과세된 해외 무형자산 소득을 미국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장치로,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이익 이전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그 결과 알파벳은 2024 회계연도 기준 약 197억 달러(한화 27조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
전년(119억 달러) 대비 65% 이상 증가했지만, 최근 2분기 기준 실효세율은 16.9%로 법정세율(21%)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 다국적 기업 겨냥한 디지털세 논의 가속
이처럼 글로벌 빅테크의 세금 축소 문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각국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공통 과제로 자리 잡았다.
OECD와 G20은 2013년 BEPS(세원잠식·소득이전) 프로젝트를 출범한 뒤 디지털세 논의를 이어왔으며, 2021년 10월 135개국 이상이 참여한 포괄체제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은 두 기둥(Pillar)으로 나뉜다.
Pillar 1은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배분해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Pillar 2는 전 세계 어디서든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게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다.
현재 Pillar 2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거나 법제화가 진행 중이며, Pillar 1은 구체적 배분 방식에서 이견이 남아 있어 실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간에 완전한 조세평등을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적어도 이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무리한 세부담 확대는 결국 광고비 인상이나 서비스 가격 전가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세부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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