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자회사 관련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과징금 5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하반기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과 10월 금융위원회 확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SK에코플랜트의 2022년·2023년 연결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에 착수했다. 당시 금감원은 미국 자회사 ‘SK Ecoplant Americas Corporation’이 매출을 과대계상했다고 보고, 이를 ‘고의’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검토했다. 그러나 9월 증선위는 수익인식 기준 검토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내렸고, 금융위는 이를 확정했다.

SK에코플랜트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2022년 1506억원, 2023년 4647억원 등 총 6153억원의 매출을 실제보다 높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회사에 5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전 대표이사에게 4억2000만원, 담당 임원에게 3억8000만원, 현 대표이사 2명에게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제한 2년의 제재가 함께 내려졌다.

이번 회계처리 위반은 수익인식 기준서(K-IFRS 제1115호, IFRS 15)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수익 인식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IFRS 15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14년에 제정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로, 2018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의무 적용됐다. 한국도 같은 해 이를 K-IFRS 제1115호로 채택해 모든 상장사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중과실 판정으로 SK에코플랜트는 검찰 고발 등 사법 절차는 피했으나, 상장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준비 중이던 회사는 최근 반도체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리뉴어스·리뉴원 등 환경 자회사 매각과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 등 반도체 소재 자회사 편입을 병행하고 있다.

economytribu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