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추진에 한 목소리로 반대

노사관계 회복 불가능 우려... 기업 경영활동 위축
법적 안정성 침해... 외국 투자기업 이탈 경고

이코노미 트리뷴 승인 2024.07.18 16:31 | 최종 수정 2024.07.18 19:44 의견 0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에 대한 경제6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입법처리를 강행했다.


[이코노미 트리뷴=김용현 기자]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가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어, 법적 해석의 불명확성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 투자기업들이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 국내 시장을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EU는 노동조합과의 교섭권을 강하게 보호하지만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확대하지 않으며, 미국의 노동관계법(NLRA)도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만 한국처럼 포괄적이지는 않다.

이들 단체는 또 개정안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산업현장에서 파업으로 근로 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행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는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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