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2025 연례 주주총회(Annual Shareholder Meeting)에서 발언 중인 일론 머스크 CEO. [사진=테슬라 유튜브 캡처]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받으면서, 미국 정치권이 다시 한번 초고액 보상과 부의 집중 문제로 들끓고 있다.
이번 보상안은 향후 10년간 테슬라의 주가와 실적 목표를 달성할 경우 주식옵션 형태로 지급되는 구조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트릴리어네어(자산 1,400조원 보유자)’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이 보상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서민층이 복지 축소를 우려하는 시점에 확정됐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은 부의 편중 심화를 지적하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화당은 기업 보상은 주주의 판단 영역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기업가치 성장에 따른 성과보상”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초고액 보상 구조가 사회적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쟁의 배경에는 미국과 한국의 과세 구조 차이도 자리한다.
미국의 초고액 자산가는 급여보다 주식 가치 상승과 배당에서 대부분의 소득을 얻는다. 미국은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을 ‘자격배당(Qualified Dividend)’으로 분류해 최대 20%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주식의 평가차익은 실제로 매도하기 전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주식을 팔아 얻은 매매차익은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1년 이하 보유 후 매도한 이익은 일반 소득세율(최대 37%)이 적용되는 ‘단기 양도소득’으로,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한 이익은 자본이득세율(0~20%)이 적용되는 ‘장기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반면 한국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의 평가차익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평가 단계에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는 비과세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소액 개인 투자자에게는 한국의 세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장기 보유 자산과 배당을 중심으로 소득을 설계하는 고액 자산가에게는 미국의 과세 이연 및 우대배당 체계가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으로 미국 민주당은 초고액 자산가의 미실현 자본이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소득세’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자본소득 중심의 부 축적 구조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법안은 과거 백악관과 상·하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했던 시기에도 내부 이견과 정치적 부담으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제이슨 퍼먼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이자 하버드대 교수는 “보상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초고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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