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노란봉투법 2조 개정안 반대 표

"이준석 의원, 3조는 찬성하지만 2조는 기업에 부담"
3조 개정안 지지, 노동조합 활동 보호
2조 개정안에는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이코노미 트리뷴 승인 2024.08.06 07:19 의견 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3조 개정안에는 찬성하지만, 2조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 = 이준석 페이스북]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반대표결의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을 포함한 개혁신당은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준석 의원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책임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3조 개정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은 2조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청업체도 포함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을 예로 들며,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와 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2조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나 원청업체도 책임을 지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에 추가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여 운영에 부담을 주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의원은 "추후 3조만 따로 개정안으로 올라온다면 찬성할 것"이라며, 3조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막고 정당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개혁신당의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이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금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발의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통과되어 시장 혼란과 경제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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