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PIXABAY]


[이코노미 트리뷴 = 김용현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 최저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 이중과세 조정률 상향, 감액배당 과세체계 명확화가 맞물리며 내년 이후 개인 투자자의 금융소득 과세 구조가 단계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배당주 투자자와 고액 금융소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배당 분리과세 신설·거래세 인상…개인 금융소득 과세 구조 이렇게 달라진다

가장 단순한 변화는 배당 이중과세 조정률(배당가산율)이다.

현행 배당소득의 10%를 가산하던 구조는 2027년부터 11%로 상향된다. 법인세 최저세율이 10%에서 11%로 인상된 데 따른 기술적 조정으로,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법인세와 소득세 간 이중과세 조정 공식의 보정 성격이 강하다.

다만 종합과세 적용 대상자의 경우 이중과세 조정 계산 과정에서 실질 세 부담은 종전보다 1%포인트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증권거래세율도 내년부터 인상된다. 코스피 시장은 0%에서 0.05%로, 코스닥·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오르게 된다.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사진 =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상세본]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사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분리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성향 40% 이상인 ‘우수형’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 10% 이상 증가한 ‘노력형’ 중 하나를 충족한 기업으로 정해진다.

다만 리츠(REITs), 유동화전문회사(SPC), 공모·사모펀드 등은 이미 법률상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도록 설계된 구조로, 추가적인 배당 확대 유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4% 원천징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 구간에서는 고배당기업이든 일반기업이든 세 부담 차이는 없다.

문제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일반 기업의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최대 49.5%)이 적용되는 반면, 고배당기업의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조특법에 따른 별도의 누진 분리과세율(3단계 구조)이 적용된다.

이 경우 고액 배당소득자일수록 고배당기업 적용 여부에 따라 실질 세 부담 격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개인 투자자 사례로 보면, 한 개인이 연중 상장주식 매매차익과 함께 기말에 배당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할 때 소액 개인 투자자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배당소득만 과세 체계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일반 기업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고배당기업 배당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조특법상 분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갈라진다.

현행 종합소득세율 구간 표.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면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최대 18%포인트,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최대 10%포인트까지 세 부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세율 차이를 감안해 세제 변화에 맞춰 증권업계도 분리과세 수혜 종목 선별에 나서는 분위기다.

유진투자증권은 현대글로비스,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코웨이, JB금융지주, 대신증권 등을 고배당 분리과세 수혜 유망 종목으로 제시했다.

삼성증권은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HD한국조선해양, LG화학, 하나금융지주 등을 우수형 대표 종목으로, HD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노력형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감액배당 과세체계 ‘명확화’…대주주 취득가액 기준 집행 강화

이번 세법 개정의 또 다른 축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명확화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자본 환급’으로 보아 배당소득에서 제외(비과세)돼 왔다.

다만 비과세 한도는 주식의 취득가액(장부가액)까지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구조가 이론상 유지돼 왔다.

예컨대 주식 취득가액이 80인 주주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100을 받았다면, 80은 자본 환급으로 비과세되고 20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취득가액 추적이 어렵고 대주주를 중심으로 전액 비과세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은 상장법인 대주주 등의 경우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범위를 ‘취득가액까지’로 법문에 명확히 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원천징수 체계와 자료 제출, 사후 부인 근거까지 함께 정비되면서 기존보다 훨씬 강한 집행력이 부여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전액 과세 대상이었던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소각이익 중 의제배당 △적격합병·분할차익 △재평가적립금(특히 3% 재평가세 적용분) 등은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은 ‘원래는 비과세로 빠지던 순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영역에서 대주주 회피를 차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kyh-official@economytribune.co.kr